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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공포··· 공공 마이데이터 실현 준비완료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해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은 앞서 개정된 민원처리법 등과 연계돼 공공 마이데이터의 실현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가령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 13종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것에서, 행정기관들이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행정정보를 전송하는 형태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일일이 복수의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불편함이 없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직접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갖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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