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조기 종결 통지서를 받았다.
20일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이번 세무조사가 부과처분 없이 조기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플라이빗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요청 받은 바 있다.
해당 시기는 플라이빗이 ‘덱스코’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시기로, 현대BS&C가 주요 주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정대선 현대BS&C 사장은 블록체인 기업 에이치닥테크놀로지를 세웠으며, 에이치닥테크놀로지는 이른바 ‘현대코인’으로 알려진 ‘에이치닥(HDAC)’을 발행했다. 덱스코는 에이치닥을 최초 상장한 거래소이기도 하다. 이후 2020년 초 지금의 플라이빗으로 리브랜딩하며 임원진도 교체됐다.
플라이빗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 등 신고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이 원활히 협조할 경우, 그리고 추가조사를 통한 실익이 없을 경우 세무조사를 조기종결한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없다”며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투명한 세무 처리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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