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련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확인의무 등이 포함됐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의 자금세탁방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신설해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지난 12월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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