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바이낸스와의 거래장부(오더북) 공유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다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오더북 공유 대상 거래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이다.
플라이빗은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USDT(테더) 마켓 및 BTC(비트코인) 마켓에서 오더북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오더북 공유 관련 규제가 엄격한 만큼, 이달 말을 기점으로 공유를 종료하기로 했다. 출금 서비스는 7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금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이행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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