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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차단에 정부 점검 착수…실효성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타사 앱마켓에서 내려받은 차량내 앱 실행을 차단해 ‘갑질’ 논란을 빚은 구글에 대해 정부가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관련해 해외에서 이미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문 전적이 있는 구글이 국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현대차·기아·르노삼성 등 국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문제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삼성갤럭시스토어 등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했다면,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동된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티맵이 실행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이 있었는지 구글뿐 아니라 관련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구글은 이미 해외에서 관련 문제로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은 안드로이드 오토에 경쟁 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한 구글에 총 1억200만유로(약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은 여러 서비스에서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등 혐의를 받아 다방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 구글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구글이 국내 매출 자체가 안잡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 형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실태점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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