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구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삼성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 자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2018년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등 서비스를 음성·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조작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게 하고, 자사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만 실행되도록 막아 놓은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밝히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소명도 받지않고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