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맞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관리체계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플라이빗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진행된 ISMS 인증 본심사 조사에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4개 분야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관한 12개 분야 등 총 80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쳤으며, 이후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9번째다. 플라이빗 측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해 내부 보안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오세경 플라이빗 마케팅 총괄 이사(CMO)는 “플라이빗 ISMS 인증 획득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보호 관리 능력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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