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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지난달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방통위는 작년 11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BN에 6개월 전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이날 정식으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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