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1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최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기업 자율권을 해치는 문제도 있고, 현재 대리점 문제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며 “완전자급제 확산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당장 강제로 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을 구매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단말을 구매한 후 별도로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망은 직격타를 맞는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돼 온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이 사라질 수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불법보조금 제도 개선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소 보조금인 하한액을 고시하고, 그 이상 지원금의 경우 제재를 풀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5% 요금할인 혜택이 현실적으로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며 “현재 단통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니, 종합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 단말기 할부금리 문제점도 지적됐다. 통신사 휴대폰 할부금리는 10년간 5.9%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3.25%에서 지난해 0.5%까지 낮아졌지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리만 변동이 없다. 시중 대출 금리도 낮아진 상태다.
통신사는 보증보험, 자금조달비용, 채권 추심 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3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방통위 역할이 있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