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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구글·넷플릭스에도 망 안정성 의무 부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이외에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CP들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CP들도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만 대상이었지만 망 제공사업자인 ISP와 함께 CP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운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사회적 활동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발생량 70% 이상을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으로는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넷플릭스나 구글 등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망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트래픽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설정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 및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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