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통신비 2만원’으로 인해 오히려 카드사 할인금액이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
22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월 4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매월 복지할인 2만2000원, 카드사 제휴할인 2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금액은 월 3000원이다. 그런데 갑자기 카드사 제휴 할인이 2만원에서 1만2200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통신비 7800원이 카드사로 들어간 것이다.
통신비에는 정부‧지자체 복지혜택, 결합상품, 금융서비스에 따른 제휴할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카드사 할인금액 감소와 같은 허점이 일부 생겼다.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지난달 말 정부 상담센터가 개소한 후 총 1만4144건 상담전화가 수신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정책 실행 전 통신비 산정 방식에 대해 국민적 협의를 마무리했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과 과기정통부 생각과 다르게 통신비 지원정책은 불요불급한 정책이고, 졸속추진에 따른 정책미비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2만원이라는 쇼윈도 정책에 소비됐다고 비판했다. 국민, 카드사, 통신사, 과기정통부 모두 이 정책의 피해자며, 통신비를 경감했다고 정책성과로 치장하는 정권만 유일한 승리자라는 표현도 더했다.
허 의원은 “국민은 필요하지 않던 통신비를 지원받아 대규모 국채를 떠안고, 카드사는 예상치도 못한 부당이익을 받아 이를 돌려주기 위한 보전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통신사는 지원대상 선별, 감면지원을 하면서도 통신사 배불린다는 오해를 샀고, 과기정통부까지 졸속정책을 억지로 떠맡아 대국민 신뢰도 저하와 담당 부서 사기저하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만원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감면된다. (A씨 사례는) 일부 있지만, 통신비를 적게 내는 경우 그렇다”며 “카드사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고객도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