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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방통위 넘은 현대HCN 물적분할…M&A ‘청신호’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현대HCN 물적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물적분할은 현대HCN의 방송통신사업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와의 인수합병(M&A)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 물적분할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 의결을 진행했다.

앞서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물적분할하기 위해 정부에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우선 변경허가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고, 방통위가 일부 조건 수정 및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안은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년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가입자 승계와 종사자 고용 승계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방통위 수정안은 여기에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했다. 아울러 신설법인 현대HCN에 “사외이사와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



◆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해야”

당초 현대HCN은 분할 과정에서 사내유보금 3500억원의 상당분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공공성에 기반한 케이블TV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그와 무관한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기업의 M&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내유보금 현황을 문제삼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행 주체를 ‘존속법인’으로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만약 존속법인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신설법인은 해당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상당 금액’만을 추가 투자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신설법인 현대HCN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 이번 승인조건이 M&A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 “조건의 효력은 당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른다”고 명시해 해당 조건의 지속 여부는 추후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전동의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HCN은 이미 신청서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가입자 및 종사자고용 승계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지만,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당액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면 사업자 입장에선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 우선협상대상자 KT스카이라이프 인수 속도 내나

정부의 물적분할 승인이 끝나는 대로 현대백화점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인수 본계약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HCN 매각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대HCN은 물적분할 기일을 11월1일로 예정했으나 정부 심사가 빨리 마무리될 경우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로서는 성장동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대HCN 인수로 독자생존과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KT 그룹 차원에서도 스카이라이프가 인수를 성공시키면 업계 최초로 위성방송·IPTV·케이블TV을 모두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등극, 국내 미디어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다.

양사간 본계약의 관건은 ‘가격’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KT스카이라이프가 제시한 가격 조건은 가입자당 40만원대, 현금으로 약 5000억원 초반대다. 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더 큰 산으로 남아 있다. 기존 법인 내 지배구조 변경을 살핀 이번 분할심사와 달리,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집중도를 살펴보게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긴 했지만, 이번 인수가 타결될 경우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35%를 넘는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을 발표, M&A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이번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 3인 구성의 약식 심사위원회를 꾸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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