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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혁신 뒤에 ‘광고·낚시’…PASS 이용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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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 간편 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를 이용 중인 A씨는 얼마 전 이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패스 앱에 접속했지만, 상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월 2200원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금융거래 발생에 찝찝해진 A씨는 결국 유료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막상 내역을 확인하자 ‘기타 서비스’라는 설명만 떴다. 마치 유료 가입을 유도 당한 듯한 기분이 든 A씨는 황당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 본인인증서비스 ‘패스’는 실시간 금융거래 발생을 알려주는 부가서비스를 통신사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이와 같은 ‘낚시’성 알림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거래 발생 알림은 무료지만, 상세 거래내용을 확인하려면 월 2200원가량 이용료를 내야 하는 유료서비스여서 이용자 혼선이 예상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금융기관 조회·인증이력 등을 알려주고 있지만, 아이디 조회 등의 단순 본인확인 내역도 ‘금융거래 발생’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 본인인증이 이뤄진 업체명만으로 경로 파악이 어려운 데다, 유료 가입 후에도 ‘기타 서비스’ ‘기타 금융기관’으로만 안내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피싱·사기에 대한 우려를 유발해 유료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셈이다.

‘패스’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본인인증서비스로, 올해 9월 기준 가입자 3000만명을 달성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받아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출시 약 한달 반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하지만 동시에 ‘패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통신사들의 광고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마케팅 활용 이용약관 동의를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패스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대신하게 되는 혁신서비스로 자리잡으려면 이 같은 불편함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패스’에 가입하려면 각 통신사별로 금융거래 발생 알림 서비스를 비롯해 ‘신용’ ‘건강’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위한 약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마케팅 활용 및 광고 수신 동의도 포함돼 있어, 자칫 모르고 약관동의를 누른다면 수많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권고받기도 했다.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무료 서비스로 오인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것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과 해지 URL을 문자로 알려줄 것 등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서비스를 통한 통신사들의 유료 가입 유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패스’가 제대로 된 모바일 신분증 역할을 하려면 서비스 자체가 간편해야 한다”면서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계속 늘려 불필요하게 덩치만 키우게 되면 결국 이용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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