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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제재 요청’ vs SK이노베이션 ‘억지 주장’…美 ITC 소송 ‘공수전환’(종합

- LG화학, “LG화학 보유 기술 절취”…SK이노, “출원 당시 이의 제기했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이 본격화 했다. 2차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을 여론을 통해 논점을 흐리려 한다고 반박했다. 1차 소송과 공수가 바뀐 모양새다.

4일 LG화학은 ‘특허소송 제재 요청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셔노 ‘LG화학의 억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은 지난 8월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8월 LG화학과 LG전자를 특허침해로 ITC에 제소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대응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왜 특허를 먼저 내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정에서 싸울 일을 논란으로 만들고 있다고 여겼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되었을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며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작년 4월부터 배터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ITC 소송은 총 3건. LG화학이 작년 4월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8월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LG화학도 작년 9월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받앗다.

1차 소송은 LG화학이 유리한 분위기다. 예비판결까지 났다.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다. 오는 10월 최종결정 예정이다. 3차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차 소송을 둘러싼 양사 모습은 3차 소송 관련 국내 소송과 유사하다. 양사 자리만 변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소송 합의 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특허로 소송을 걸었다’고 LG화학을 비난했다. LG화학은 ‘법정서 다투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번에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SK이노베이션은 법정 안에서 만나자고 대응했다.

한편 양사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특허소송 특성 탓이다. 특허소송이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

특허소송은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로 꺼낼 수 잇는 카드를 교환하고 남은 카드가 많은 쪽이 더 많은 배상을 받는다. 수세에 있는 쪽은 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다. 최대한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아직 인식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났다’고 보는 LG화학과 ‘아직은 모른다’는 SK이노베이션이다. 서로 예상하는 금액도 격차가 크다. 1차 소송 승자와 2차 소송 승자가 뒤바뀔 경우 배상금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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