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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암호화폐 활용한 '개인 간 국제 송금' 특허 취득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핀테크기업 체인파트너스가 특허청으로부터 ‘암호화폐를 활용한 개인 간 국제 송금’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암호화폐 국제 송금을 차기 사업으로 키우고자 지난해 초부터 주요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허는 지난해 7월 출원한 후 1년 만에 취득한 것으로, 체인파트너스가 개발 중인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 ‘체인저’에 적용될 예정이다.

체인파트너스의 국제 송금 서비스는 체인저 애플리케이션이 송금 파트너를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홍길동이 브라질 친구 호나우두에게 100만원을 보낼 경우, 체인저 앱을 통해 매칭된 한국의 송금 파트너 A가 홍길동에게 한국 계좌로 100만원을 우선 받는다. 이후 100만원을 비트코인(BTC)으로 바꿔 브라질의 송금 파트너 B의 지갑 주소로 보낸다. 비트코인을 받은 B는 이를 브라질의 법정화폐인 헤알화로 바꿔 호나우두의 브라질 은행 계좌로 입금해준다.

이같은 방식은 은행들이 쓰는 국제송금망 스위프트(SWIFT)를 통하지 않아 송금 수수료를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송금 시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평균 2일이 걸리는 스위프트와 달리, 송금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송금의 전 과정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현지 환전업체가 대신한다.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현금 또는 동일 가치의 물건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체인파트너스는 밝혔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17억명의 사람들에게도 송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체인저는 참여자들을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직접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다. 체인파트너스는 자금세탁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거래 참여자의 신원정보를 미리 받아 국제 금융제재 명단과 대조, 위험 거래자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위험 거래자를 걸러내는 방법으로는 국내 시중은행의 95%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레피니티브의 신원조회 솔루션을 이용한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체인파트너스는 작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금융 사업으로 커질 여지가 있는 분야만 준비하고 있다”며 “그렇게 찾은 사업 중 하나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P2P 송금 영역”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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