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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언택트⑭-e비즈] 비대면의 일상화? ‘포스트 코로나’ 고민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제 바뀌지 않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업무에서 ‘디지털 컨택트’가 일상이 됐다. 비록 강제적인 업무 환경의 전환을 맞았지만, 의외로 비대면의 일상화, 디지털 중심의 컨택트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e비즈니스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앞으로 오프라인 대면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주 1일은 상시 원격근무를 해도 괜찮을 거 같다’며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 것이 그 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일상화’를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제2, 제3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포스트 코로나19, 즉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혁신 벤처 앞세웠지만…업계 속사정 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대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을 주력으로 내세우려면 다양한 선결과제가 있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겹겹이 쌓인 규제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상황은 심각한 편이다.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에 국내 규제를 적용할 경우 26%가 불법에 해당된다. 27%는 제한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17년 조사 당시엔 100대 스타트업 중 70%가 국내 사업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조사에 비해 나아졌다곤 하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벤처 지원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벤처·스타트업 일각에선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망해서 죽으나’라며 자조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적은 인원을 나눠 비대면 업무로 전환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가 한창 엄중한 시기에도 기존처럼 대면 업무를 이어갔다. 코로나19에 걸려 폐업할 각오까지 한 것이다. 살얼음 위를 걷는 분위기였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알려진 진짜 민낯은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쉬이 넘어가선 안 될 사안이다. 벤처들의 부실한 기초 체력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셧다운제 망령’이 살아난다

인터넷 업계에선 ‘진흥도 좋지만, 규제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입은 게임산업이 그러한 분야 중 하나다. 2020년 초 게임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뜻하지 않은 호재에 표정 관리 중이지만 9년 전엔 업계가 속으로만 삭일 정반대의 고민이 있었다.

지난 2011년,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을 이유로 PC온라인게임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접속 차단)’가 국회를 통과했다. 대표적 게임 규제로 거론된다. 셧다운제는 규제 실효성과 목적성을 모두 상실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그 당시에도 모바일과 콘솔(비디오) 게임이라는 분명한 대체제가 있어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셧다운제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인식, 8년 만에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달리 말하면 ‘국회를 통과해 한번 자리 잡은 규제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 ‘셧다운제’가 재현될 조짐이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n번방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법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해 텔레그램에 제2,제3의 n번방이 생겨도 막지 못하는 까닭이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법안 내용에 따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돼 인터넷을 포함한 e비즈니스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우려 내지는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공감대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 통과 이후 “입법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행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관행이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이며 신중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요구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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