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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해지도 비대면으로”··· 시큐센, 안면인증 언택트 서비스 출시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아이티센 그룹의 시큐센은 ‘원스톱 보험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안면인증 프로세스’가 금융위원회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예비금융혁신사업자에게 30일 내 회신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큐센은 보험소비자가 공인인증서와 기타 수단 없이 얼굴정보만으로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면정보 기반 전자서명인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가입부터 관리 및 해지가 가능하다.

시큐센은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한국은행의 금융표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의 분산관리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큐센 관계자는 “이번 규제 신속확인 최종 확인을 계기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7월 서비스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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