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74건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통과된 법들은 ▲SW업계 숙원법인 SW 인력 양성 및 불합리한 공공 발주 체계를 개선하는 ‘SW산업진흥법’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자화문서를 보관할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하는 ‘전자문서법’ 등이다.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해당 법들의 과방위 통과를 적극 반기는 모양새다.
SW업계는 SW산업진흥법 통과에 대해 한국SW산업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환영문을 발표했다. 13개 단체는 환영문을 통해 “SW산업진흥법은 산업계, 학계, 발주자, 교육자 등 관련자간의 이견이 전혀 없는 민생법안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공감대가 담겨있어 모두가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래왔다”고 전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관계자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존법에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해서 보관하더라도 원본(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신설 개정안에는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페이퍼리스 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민을 괴롭게 만들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 의견과 “지금 발의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준비가 덜 된 법”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의견을 밝힌 전자서명 분야 전문가는 “전자서명법 개정이 전자서명업계의 숙원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개정안은 안 하느니만 못한 수준의 개정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서명의 정의부터 효력 범위 등, 이후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다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방위 통과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다수 법들이 법안소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직권상정 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전에 합의한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키겠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다”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윤리위원회와 고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절차를 살펴 노 위원장의 폭도에 대한 책임을 따지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데이터3법을 제외하고 정기 국회 이후 처리한 법이 하나도 없다. 770여건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 없다. 총선 이후에는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법안처리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뒀다. 2차, 3차 관문이 남았다. 현재 법사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