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20대 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해 온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이하 실검법)은 이날 의결 안건에서 제외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74건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법안1소위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위에서 통과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바로 다뤄졌다. 이 중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은 긴급 상정‧처리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인력양성,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창업‧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한 체계 수립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등 SW사업 추진 때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송희경 의원 ‘SW교육 지원법안’, 정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서명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위주로 개편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과방위에 관련 법안이 7건 상정돼 있으며, 이를 통합‧조정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당초, 알뜰폰 대상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하려고 했으나 보류됐다. 통신요금 인가제와 통합해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위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추경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긴급 추경안에 1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데, R&D 관련 부분이 없어 유감”이라며 “화학연에서 코로나19 치료 가능한 항체를 찾았고, 몇몇 연구소에서 감염병 관련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백신, 치료제는 당장 필요한데 왜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쪽에 필요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출연연에서 하는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고, 연구 인력 부족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3당 간사와 법안1소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수 전 의원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선인됐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이 차기 간사로 선임됐으며 법안1소위 위원장도 맡게 됐다. 미래통합당 간사는 김성태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는 김경진 의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김경진 의원이 타다금지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로 옮길 것으로 점쳐졌으나, 지난 4일 법사위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 통과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과방위에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