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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행처리 속 과방위 여야 충돌, “통합당 탓” vs “불법 날치기”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또다시 여야 정쟁으로 얼룩졌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미래통합당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강행, 74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불법 날치기’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를 거부한 미래통합당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은 법안소위 절차 없이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을 상정한 점에 크게 반발했다. 전체회의 시작 전 성명서를 통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통합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이전에 합의한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통과를 시키겠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다”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윤리위원회와 고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절차를 살펴 노 위원장 폭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따지겠다”고 발언했다.

통합당은 노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안2소위에서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이하 실검법)에 대한 내용을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법안 통과를 거부하고 나서자, 실검법 의결을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다른 법안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검법 통과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기에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나머지 법안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으며, 이원욱 간사도 이를 수용했다”며 “법안2소위에서 실검법을 포함해 SW산업진흥법을 패키지로 제안한 것도 여당인데, 간사 교체 과정에서 실검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위원장이 바로 상임위를 소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방식의 상임위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 중 하나인 만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노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전체회의 강행까지 이르게 한 원인은 법안소위 개최를 거부한 통합당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상당수 법안이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서 발의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노위원장은 “데이터법을 제외하고 정기 국회 이후 처리한 법이 하나도 없다”며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과 그 간사가 법안소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770여건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 없다. 총선 이후에는 당선된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여기 나온 법 대부분 국익, 미래, 민생 법안으로 99% 미래통합당에서 낸 법안이다. 이를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박선숙 의원(민주통합의원모임)이 나서 상임위 여야 합의 체제에 방점을 두고 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만 처리하고, 2소위 안건은 빠른 시일 내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위워장은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안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의결한 74건 법률안 중 법안1소위에서 통과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긴급 상정 및 처리된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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