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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협회 “불공정 계약 막으려면 SW산업진흥법 통과돼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SW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수주형 사업이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갑질’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15년 177건, 2016년 162건 등 연평균 160건 넘는 불공정 행위 민원이 제보될만큼 SW사업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있다.

연구에 앞서 협회가 조사한 불공정 계약 사례는 ▲불합리한 과업 변경 ▲발주자 일방의 지식재산권 요구 ▲투입인력관리 관행 ▲과도한 지체상금 ▲불명확한 과업 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 ▲일방정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기성고 불인정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이다.

협회는 연구를 통해 계약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경우 주요 불공정 계약 관행들이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을 확인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업계 자율준수 문화 확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계약 관련 원칙이 포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시행을 촉구했다. SW산업진흥법 내 포함된 공정계약의 원칙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보급·확산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홍석 협회 상근부회장은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은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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