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공정거래법과 경쟁상황평가 등을 바탕으로 유료방송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당 측에서 제시한 검토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후규제 방안을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MSO), 개별 종합유선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유료방송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과방위 여당에서 제안한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분 때문이다. 여당 측은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 직후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입법방안 검토안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집중사업자로 표기하고,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유료방송사업자 중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판단해 대통령령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정해야 한다.
지정방식은 다양성 평가를 통해 집중사업자로 지정,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지배적사업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집중사업자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집중사업자 대상으로 ▲콘텐츠 동등접근권(PAR) 제도 적용을 통한 독점 방지 ▲별도 채널 편성 규제 적용 ▲콘텐츠제공사업자(PP)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약관인가 등을 요구했다.
반면, KT는 공정거래법과 경쟁상황평가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에서 적용하는 경쟁상황평가를 유료방송시장에도 도입, 매년 이뤄지는 평가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내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없애고 공정거래법을 따르는 방안에 힘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단일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이하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KT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점유율 뿐 아니라 경쟁상황과 경제학 지수, 격차와 흐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A 사업자는 33% 점유율, B 사업자는 32% 점유율을 보이는데 A사업자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을 활용하면, 복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측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을 경우, KT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당은 검토안을 통해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의 무절제한 가입자 유치 및 제한 없는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유료방송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며 “결합판매로 인한 지배력 전이 방지, 요금인가제 도입, 미디어 다양성 보장 등 규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KT 제안이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서 방송법상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동일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3개로 나눠져 있다. KT가 이 모든 것을 다 점유할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보지 않고 3개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규정으로는 위성방송과 IPTV, 사업을 겸영하는 특정기업의 일방적 가입자 뺏기 등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독점화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 제안한 안은 KT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으로 방송시장 내 시장지배력 남용을 판단하기 어렵다. 통신사가 방송시장에서 2~3개 사업을 갖게 되는데, 단일 사업자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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