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1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에 캐나다 정부를 포함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CM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멍 부회장 측은 그녀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 경찰이 멍 부회장을 정식 체포해 조사하기 전, 공항에서 국경관리청 직원들이 세관검사를 가장해 그녀를 부당하게 구금하고 수색했다는 것.
멍 부회장 측은 "공항에서 세관검사를 가장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 체포되어서 또 다시 3시간을 조사받았다"며 "이는 이중 심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경관리청 직원들은 그녀에게 구금 이유를 알려주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화기 두 대, 아이패드, 컴퓨터를 압수하고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다고 멍 부회장 측은 주장했다.
멍 부회장 측은 "공항에서 국경관리청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구금해 조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체포 시간을 지연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구금으로 "정신적 고통, 불안, 자유의 상실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캐나다 정부는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캐나다가 쌍방 간 인도 조약을 남용해 중국 국민을 체포하는 것은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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