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서명 자율인증 기준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기업들도 기존 공인인증서 효력에 준하는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부는 지난 9월 14일자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 초래,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 저해, 편리한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 등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공개키기반구조(PKI)로 보안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설치하기 위해서는 액티브X 등 여러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해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올해 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년 초에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돼도 공인인증서의 체계가 바뀔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20년 넘게 시행된 만큼 인프라가 넓고 깊게 구축됐기 때문에 뿌리를 뽑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현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총 6곳이다.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이 해당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인증기관 외에도 민간 기업들도 전자서명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개정 취재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에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변경토록 했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칙7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과기부는 정부가 마련한 기준만 충족할 경우, 민간기업들도 현재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전자서명 발급자’라는 표현이 있듯, 정부가 마련한 전자서명안 운영기준에 따르면 평가기관에서 심사 후 적절한 기업에게 전자서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가 사설인증의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담보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 중심의 시스템 바꿀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규제차원에서만 간섭하고, 기술은 민간에 맡기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핵심은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 지위를 없애고, 모든 인증수단(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만 간섭하는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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