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폐지’의 사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실지명의 인증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은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에서 밝힌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수단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자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를 보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변경토록 했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칙7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정부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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