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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클라우드업체 견제" 목소리... '금융 클라우드 새 가이드라인' 논의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26 09:15:36
[디지털데일리 이상일·백지영기자]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수면 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권은 올 연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됐던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권은 내년도 IT프로젝트 진행 시 인프라 부분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적극 반영해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금융당국, 금융권 중심의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길 내용이다. 특히 지난 9월 경 TF 모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진행된 TF가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의견 교환이었다면 9월 모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업체가 참여해 가이드라인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여했던 업체들은 KT, SK(주), 삼성SDS, 코스콤을 비롯해 구글, 한국IBM, 한국MS 등 글로벌 업체까지 다양했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 NH투자증권,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카드 등이 참여했으며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을 두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한정했다. 전산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 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국내에 물리적 상면 공간을 확보한 만큼 국내 소재 클라우드 한정 제약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TF에 참여했던 일부 국내 클라우드 업체가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을 일정 수준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주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IDC를 국내에 구축했으나 운영의 경우 미국, 호주 등지에서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내에도 관리 인력이 있지만 대부분이 하드웨어 장애 시 물리적 장비 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금융 클라우드 시장을 놓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내년에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IT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서부터 기존 IT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보험사 등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예전부터 클라우드 상에서의 IT운영을 원했지만 국내 규제탓에 제한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됐다”며 “이미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염두에 둔 사업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 파일럿 시스템을 오픈한 KEB하나은행도 클라우드 규제가 완화되는 대로 글로벌 서비스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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