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SDI 천안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작업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작업보고서 공개 일자가 오는 14일이라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물론 배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못지않은 첨단산업이지만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소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SDI 천안공장의 작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이번 주 중앙행심위와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애초 고용부가 작업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날짜가 14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삼성SDI에 작업보고서 공개 방침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가 함께 엮여 있어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반도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중앙행심위에 이어 수원지법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행심위는 “본안 심판에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삼성SDI는 산업부에 소형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별도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는 행정심판·소송 결과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의 전기차(EV) 배터리 보조금, 코발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삼성전자가 소형 배터리 협력사로 비야디(BYD)를 선정하는 등 비우호적인 사업 여건은 부담스럽다.
더구나 소형 배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배터리에 더 많은 국가핵심기술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와는 상황이 다르게 돌아갈 여지가 있다. 유럽 허브인 헝가리 공장 가동, 갈수록 늘어나는 배터리 출하량 등을 따졌을 때 무리한 작업보고서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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