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오늘(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산업부의 판단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주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삼성전자, 고용부)의 의견을 들었으나 가처분 신청 판결은 유보했다. 늦어도 수요일(18일) 이전까지 다시 심리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고용부의 작업보고서 공개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뤄진다.
1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업보고서 공개금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행정·사법기관이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 19일 삼성전자 구미·온양,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보고서가 각각 공개된다.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각 기관의 처분이 이번 논란의 최대 분수령인 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탕정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했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문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작업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 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업계 전반의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작업보고서 공개 대상에 삼성 3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를 모두 포함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분야를 아우른 것으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에 불똥이 튈 수 있는 근거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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