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비공개 결정 시 삼성 출신 상임위원이 포함됐다는 일부 방송사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상임위원은 해당 안건 결정 시 스스로 회피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5일 권익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탕정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와 관련,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가운데 삼성 출신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항, 제7항에 의거한 것이다.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노무사의 기피신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기각 관련, 정보공개 청구인(근로자)의 법률대리인 노무사가 기피신청 했으나 제3자인 노무사는 정보공개 청구 집행정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각하됐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탕정 공장에서 3년(2005년~2008년) 동안 근무하다가 혈액암에 걸린 김모 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공개가 결정됐다. 3월 8일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하기로 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가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행심위의 집행정지 신청은 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며 해당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위한 내용은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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