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으나 핵심은 하나다. 삼성은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핵심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에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태도다.
고용부가 주장한 것처럼 기업의 영업비밀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모두 보장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이 산재 입증에 필요한데도 삼성이 공개를 가로막고 있으며 법원이 영업비밀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내용(대기질, 화학물질, 근무 현황 등)은 공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더구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공개될 정보에는 공장 도면, 측정 대상인 유해인자의 목록과 측정 위치 및 측정 결과, 각 라인의 근로자 수, 공정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첨단산업에서 이 정도 정보라도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 당장 지난해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을 중국에 세운다고 했을 때 겪었던 갖은 절차와 기다림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고용부는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지침에 바로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의 취지 또는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의 수준, 방법 등을 구분해 결정할 방안을 건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영업비밀이냐 아니냐를 두고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삼성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가 적절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보고서 공개는 법규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산업부가 관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산업부가 첨단산업의 기술유출에 얼마나 깐깐한 입장을 내비쳐왔는지를 고려했을 때, 보다 객관적으로 영업비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첨단산업 산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당연하지만 영업비밀과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도 챙겨야 한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수환기자 블로그=기술로 보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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