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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보고서 첫 고비, 집행정지 결정·전문위원회 진행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오는 17일 이뤄진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의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16일 개최된다.

삼성디스플레이도 탕정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생산 시설 배치 등 핵심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고 언급,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의 대립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은 물론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법안을 만들고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을 양자 간 정례협의체나 중재 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했다.

백 장관은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고용부는 작업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견해를 산자부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작업보고서 공개 대상에 삼성 3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를 모두 포함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분야를 아우른 것으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에 불똥이 튈 수 있는 근거다.

고용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도 고비다.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은 특정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이다. 더구나 이 재료를 얼마나 썼는지까지 밝히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생산공정에 관련된 핵심정보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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