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한류의 원조로 꼽히는 ‘미르의전설2(미르2)’ 저작권 다툼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일까. 미르2 로열티 미지급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모회사 샨다) 간 저작권 다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로열티 일부를 지급했다.
25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액토즈)와 란샤정보기술(샨다) 간 미르2 연장계약금지 가처분 재심의를 해제했다. 위메이드가 담보를 받는 것이 조건이다. 위메이드는 앞서 액토즈를 겨냥해 110억원 규모의 로열티 분배금 청구채권 관련해 저작권 공유지분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도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위메이드가 액토즈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110억원 중 일부다. 이후에도 중국 법원의 관할 하에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회사 측은 “중국 쪽 상황이 변해 로열티 지급을 약속받았고 향후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미르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중국 샨다가 임시 운영한다. 9월 28일 이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중국 이용자들의 반발과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오는 28일로 미르2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SLA)이 종료됨에 따라 지식재산(IP) 사업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모바일게임, 웹게임, HTML5 게임과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의 IP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SLA 종료에 따른 새로운 PC 클라이언트 IP 사업도 가능해졌다. 현재 파트너십을 구축한 시광과기(Shanghai Time Network Technology)와 미르2 비수권 서버 양성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다수의 업체와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위메이드는 가능한 많은 수의 비수권 서버를 양성화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SLA의 종료로 위메이드의 IP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르의 전설2 PC 온라인 게임의 로열티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중국 본안 소송과 싱가폴 중재 등을 통해서 샨다가 웹게임, 모바일게임, 사설 서버에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계약에 따라 액토즈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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