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미르의 전설3’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정보기술(Lansha Information Technology)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샨다게임즈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은 위메이드와 2009년 3월 25일 온라인게임라이선스협약(OLA)에 따라 ‘미르의전설3(미르3)’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한 중국 서비스 권한을 얻은 회사다.
위메이드는 란샤가 미르3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2016년 10월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OLA의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17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란샤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동에 대해 OLA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고와 계약 해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란샤의 미르3 로열티 미지급 행위는 미르의전설2(미르2) 분쟁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위메이드와 샨다 양측은 미르2 계약으로 얼굴을 붉힌 바 있다. 샨다 자회사 액토즈소프트가 란샤와 미르2 온라인게임 연장 계약을 진행하자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미르2 저작권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가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란샤와 무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 가처분신청의 이유다. 거기에 미르2도 로열티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다. 위메이드는 3억달러(약 338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손을 들어 연장 계약 이행 중단을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샨다와 미르2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가운데 미르3 계약 해지도 통보, 지난 수년간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샨다와 본격적인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며 “오늘부터 샨다가 운영하는 ‘미르의 전설3’는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장 대표는 “민형사상 각 국가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게 지급되지 않는 정당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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