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 “中법원,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이행 중단 판결”
- 액토즈소프트, 판결문 받은 뒤 재심 신청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액토즈)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샨다) 간 ‘미르의전설2(미르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위메이드는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샨다를 상대로 미르2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한 바 있다. 양사가 미르2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재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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