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에 대해 가압류 판결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법원 판결은 지난 21일 나왔다. 위메이드가 9일이 지난 30일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저작권등록증에 가압류 사실이 등록될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날 저작권위원회에 판결문을 전달하는 등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액토즈가 중국 미르의 전설2 서비스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샨다)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로열티 규모는 약 11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액토즈소프트가 재산을 소비할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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