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액토즈소프트(www.actoz.com 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지난 10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액토즈소프트에게 위탁해 액토즈소프트만이 중국에서 일체의 권리를 독점 행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위메이드도 한국과 중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어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이 위법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액토소프트에 따르면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라이선스)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련해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위메이드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해 “중국 판결을 한국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뿐”이라며 “중국에서 사전 협의를 강조한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의 모든 계약(절강환유 포함)은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협의하고 진행했으니 계약의 안정성은 문제없다. 지금도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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