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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조성진 대표, 삼성 세탁기 파손 ‘무죄’

- 대법원, 관련자 전원 무죄 확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 조성진 대표<사진>가 2년 전 생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를 벗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를 파손한 혐의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고소 후 LG전자와 고소를 취소했지만 검찰은 재판을 이어갔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도 무죄가 확정됐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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