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심사 기간이 오는 11월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얼마 전 미국 무역대표부가 직접 움직여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 무역대표부와 만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특별하게 얘기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정부 협의체 간사 역할을 맡은 기관장과 미팅을 가진 것 자체가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 현지에서 열리는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의회에서도 미국 측이 지도 데이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반출 불허’로 예상됐던 정부 협의체 심사 결과가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 협의체가 ‘심사 연기’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이 지도 반출의 명분을 찾기 위한 선조치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엔 ‘데이터 주권’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걸려있다.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될 중요 가치다.
앞서 전문가들은 ‘지도 데이터 사후관리’의 맹점을 짚은 바 있다. 구글이 반출해간 지도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사생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데이터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서버를 두라는 요구에 구글은 묵묵부답이다. 정부와 협의하려는 시늉 자체도 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한 고자세가 어디 있을까 싶은 수준이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구글은 빅데이터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지도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데이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없이 반출을 허가한다면 관련 부처들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구글과 전격적인 합의가 없는 한,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제쳐두고라도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도 국외반출은 ‘불허’돼야 하는 것이 옳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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