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여러 차례 중요한 지적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지도데이터의 사후관리’다.
아무런 대비 없이 구글에 지도를 내줬다간 이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고객정보를 축적, 활용하든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데이터가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구글이 국내법을 지키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접는 것이 좋을 듯싶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10년 스트리뷰 사건 당시 국민 수십만명의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조직적인 수사 방해에 나섰다. 검찰은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본사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본사 직원을 소환했으나 구글은 이에 불응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고의성을 입증 못해 기소중치 처리됐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엔 국내 시민단체들이 한국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구글코리아를 고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본사에서 맡고 있으니 국내법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글의 안중엔 국내법이 없다. 지도 데이터를 내준 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땐 구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때도 구글은 지도 데이터가 국외 서버에 있다면서 미국법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규제 장치가 없어 국내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도 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 플랫폼이다. 여기에 이용자들의 위치 등의 각종 정보가 고스란히 쌓일 테고 구글은 이것을 국내 기업에 재가공해 팔든지 이를 통해 직접 이익사업에 뛰어들 전략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지도 반출 신청의 목적인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는 것은 주변적 얘기다.
8일 토론회에서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연구원장은 “(구글이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상세 데이터를 활용해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 국내법을 적용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구글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후관리의 맹점을 짚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구글에게 국내법을 따를 것인지 기대하기보다 지도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공하고 이를 활용해 고객정보를 축적, 활용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법 적용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산업계에선 지도데이터 사후관리와 관련해 수차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얘기가 나왔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구글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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