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편익이 후퇴되고 통신사만 배불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중함도 찾을 수 있었다. 당장 폐지할 경우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상한선을 늘리거나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또는 일몰을 앞당기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참여연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학계, 법조계, 정부측, 소비자단체, 유통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동통신사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 핵심 주제인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토론자들이 찬성했다. 조기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기업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 허를 찌르는 전략을 써야 하는데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경쟁하라는 것은 시장의 경쟁룰을 이해하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만 섣불리 개정하는 것 보다는 일몰을 앞당기는 것이 차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현재의 지원금 상한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안 사무처장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마케팅비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내릴 여력이 줄어든다"며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고 통신비를 어떻게 내릴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 임원 출신인 김연학 서강대 교수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교수는 "보조금 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나왔지만 지금은 SK텔레콤도 보조금을 뿌려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욕심은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고 개정이 힘들다면 단말기 출고가격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도 "경쟁체제에서 보조금은 불법일 수 없다"며 "보조금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달리 분리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동근 교수는 "분리공시는 국가가 강제로 단말제조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연학 교수도 "삼성전자에게 국내 시장은 10%도 되지 않는데 영업비밀을 공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규제를 받는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애초에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진걸 사무처장은 "단말기 구입 부담완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분리공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도 "제조사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독과점 상황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분리공시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패널들이 부정적 입장이었다. 법으로 서비스와 단말구입을 분리할 경우 소비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패널로 참석한 박상현 학생은 "정보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자급제로 구입하거나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혼란이 있다면 번호이동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거나 장기고객에 마일리지를 더 주는 식의 방법들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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