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는 9월 28일이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세계 유일’의 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계가 거는 기대는 컸다.
당초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의 기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깔려있었다. 첫째는 국내를 대표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를 만들어 내는 것, 또 하나는 사실상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금지돼 있던 정부·공공분야의 클라우드 활용을 권장하고, 이를 발판으로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적이 컸다. 공공분야는 민간에 비해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시행 1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에 따른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1년 사이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독자적인 데이터센터를 마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시장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국내 기업들은 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사업자로 전향했다. KT 등 국내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공공분야의 경우, 겨우 지난 달에서야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게는 기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발표가 있던 직후라,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선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들의 관심이 컸다. 그런데 이날 행자부는 행사 말미의 질의응답 시간에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에 기관 내부에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도 구분 없이 가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행자부 측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분 없이 클라우드 도입을 인정하고,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초기 단계인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모두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물론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트렌드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진화하는 만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인정할 것이었다면 당초 클라우드 발전법까진 필요도 없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법과 상관없이 이미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도입,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법까지 들이댈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기술진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와는 별개로 44개 정부 부처의 정보자원은 2개의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통해 별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고 2018년에는 대구에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도 건립될 계획이다. 센터는 현재 정부전용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센터로 진화 중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취지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인 기술접근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례없는 새로운 차원의 연결성과 생산성,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정보자원을 외부에 보관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솔루션이 아닌 서비스로서의 패러다임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28일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2016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고 한다. 포상 규모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총 15점이나 된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화자찬보다는 보다 냉철하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되돌아보고, 머리를 맞대어 ‘진짜’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재수립해야할 시점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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