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25일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이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각각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스템을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은행과 자본시장업계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말한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자본시장업계의 경우 코스콤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았으며 그동안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후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오픈플랫폼중계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계센터는 각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핀테크, 자본시장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서로 중계하는 역할을 맞게 된다.
공동 오픈플랫폼이 오픈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 활용은 물론 계좌이체 등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고객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할 경우 금융사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의 경우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와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등을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플랫폼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된다. 오픈플랫폼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로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
단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한다.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에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플랫폼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플랫폼중계센터는 실계좌번호를 ‘핀테크이용번호’로 변경해 핀테크 기업으로 통지한다.
한편 고객의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핀테크 기업들이 다루게 되면서 핀테크 기업의 책임도 보다 강화됐다.
핀테크 기업의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의 소홀, 기타의 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경우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핀테크 기업의 보안 수준 강화가 필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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