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별 가격정보 불투명…36개월 장기 약정도 문제
- 방통위, 시장조사 후 업계에 문제점 고지 및 시정요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는 홈쇼핑에서 이동통신 상품과 가전제품을 묶어서 팔 경우 각각의 가격을 명확히 분리 공지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홈쇼핑서 판매되고 있는 이동통신 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단말기 기기와 가전제품 가격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고 있는데다 지나치게 긴 약정기간에 따른 착시현상, 비정상적인 해지제한 기간 설정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 및 알뜰폰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에게 이행계획서를 받은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통 홈쇼핑에서 이통상품과 가전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약정기간이 36개월이다. 그 기간 동안 이동통신 요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내는 것이다.
적게는 5만원 가량으로 LTE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도 이용하고 고가의 가전제품도 받으니 얼핏 소비자 이익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약정기간이 길다보니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할부이자가 많게는 할부금의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에넥스텔레콤이 홈쇼핑에서 진행했던 가전제품과 이동통신 결합상품 사례를 보면 WHOM LTE 1만7000원 요금제 가입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4만9324원이다. 소비자는 단말기, 이동통신 서비스, 가전제품을 사는데 36개월간 총 177만5664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하지만 에넥스텔레콤 홈페이지에서 해당 요금상품을 가입하면 월 1만3200원이다. 에넥스텔레콤이 제공한 모델명 UN43J5010AFXKR인 삼성전자의 43인치 LED TV의 경우 인터넷에서 55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J7 출고가격은 37만4000원이다.
즉, 소비자는 따로따로 구매해도 140만원이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묶음상품이면 더 저렴해야 하지만 오히려 37만원이 비싸다. 물론, 장기 할부로 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동통신 약정기간이 늘어나 해지가 어렵고 서비스 가입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 소비자들도 기계 값이 정확히 공지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장기 할부로 소비자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휴대폰 및 이동통신 서비스가격과 가전제품 가격이 분리가 안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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