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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MS 도입 법적근거 마련

- 방송법개정(안) 마련…부가채널 법적지위·승인근거 신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상파다채널방송인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MMS(Multi-Mode-Service)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해 2월부터 EBS에서 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채널방송은 부가채널로서 법적지위를 갖게 되고, 부가채널을 운용하기 원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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