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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3년여만에 허가

- 미래부, 1년간 임시허가…공정경쟁 조건 부과

방통위의 위법판단에 대해 2012년 8월 당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방통위의 위법판단에 대해 2012년 8월 당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말많고 탈많았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가 드디어 법적논란을 뒤로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장관 최양희)는 이달 5일부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임시허가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DCS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 국사에서 받아 IP신호로 가정까지 송출하는 서비스다. 때문에 기존 위성방송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돼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2년 5월 DCS를 출시했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중단을 권고(2012. 8월)한 바 있다. IP로 송출된다는 점에서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지난 9월 9일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한 끝에 DCS를 임시로 허가했다. 다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임시허가로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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