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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허용·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플랫폼 구별없이 3분의 1로

- 홍문종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재 플랫폼별로 이뤄지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융합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도 허용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6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건과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등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플랫폼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포함해 3분의 1규제를 받게됐으며 케이블TV 업계의 경우 권역제한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기술결합을 통해 다양한 방송기술이 개발되는 만큼, 현행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을 둘 경우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점유율 규제를 통합해 시행하는 만큼, DCS 등 논란이 돼왔던 다양한 융합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방송통신융합기술 결합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공룡 기업 등장을 방지해 방송산업의 진흥과 공정경쟁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율안은 방송공정성특위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만큼,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 의원을 비롯해 유승우, 이만우, 이한성, 김을동, 남경필 등 14인이 공동 발의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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