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임시허가 신청이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KT와의 망이용 대가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데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KT스카이라이프의 움직임도 신중해졌다.
이어 이 사장은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에 임시허가 신청을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이들 법안은 DCS는 허용하되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 규제를 하자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법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은 없지만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법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위법 논란을 불사하고 DCS의 조기 론칭에 사활을 걸어왔다. 그 결과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 통과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임시허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DCS 임시허가 신청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망이용대가 협상을 꼽을 수 있다. 대가 수준을 놓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망이용대가 협상 난항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DCS는 세상에 나오기가 힘들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KT와의 망 대가 협상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갈수록 가입자 모집이 쉽지 않다”며 “DCS가 출시되면 30만 정도는 쉽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를 선보인지는 벌써 2년이 넘었다. 최근 몇 년간 성장을 주도해온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상승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인 DCS 출시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법 통과 여부에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합산규제가 같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모회사 KT는 높은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DCS의 파괴력은 2년여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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