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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왜 늦어지나 했더니…KT-스카이라이프, 망 이용 대가협상 난항

2012년 8월 방통위의 위법판단에 KT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철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8월 방통위의 위법판단에 KT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철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초고속인터넷 망이용대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가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망 대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비스 개시 일정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출시를 위해 망이용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에서 받아 인터넷(IP)으로 가정까지 송출하는 서비스다. 기존 위성방송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KT의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가를 내야한다.

하지만 IP로 송출된다는 점에서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2기 방통위는 위법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DCS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융합기술 관련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ICT특별법을 통해 임시허가를 추진해왔다.

8월 1일 신속처리, 임시허가 조항이 확정, 공고됐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움직임은 조용하다. 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DCS를 밀어부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KT의 초고속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놓고 양쪽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가 생각하는 대가 이상을 원했고, KT스카이라이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KT의 경우 터무니 없는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필수설비동등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망이용대가가 지나치게 저가에 형성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망을 저가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도 위성 이용료로 매년 수백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가격에는 망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모회사(KT)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망이용대가가 저가에 형성될 경우 오픈IPTV와 같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KT로서는 저가에 망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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