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용자냐 사업자냐.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역은 2.1㎓. 통신 3사의 경쟁과 이용자 편익 충돌에 대해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중 신규 및 기존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700㎒ ▲1.8㎓ ▲2.5㎓ ▲2.6㎓ 대역, 기존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은 2.1㎓가 대상이다. 정책 결정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는 2.1㎓다. 2.1㎓ 대역에선 100㎒폭이 오는 2016년 12월 사용기한 만료다. 문제는 100㎒폭 중 20㎒폭이다.
경매를 요구하는 쪽 논리의 핵심은 통신사 주파수 형평성이다. 3사의 주파수 보유 총량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2.1㎓는 100㎒대역폭 중 SK텔레콤이 60㎒, KT가 40㎒를 사용 중이다. 이중 SK텔레콤과 KT가 각각 40㎒와 20㎒를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20㎒씩을 3세대(3G)용으로 이용 중이다.
재할당을 요청하는 쪽 논리의 핵심은 이용자 편의다.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이다. 주파수 용량에 따라 이동통신품질이 달라진다. 가입자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주파수도 많아야 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TE 가입자는 ▲SK텔레콤 1824만명 ▲KT 1173만명▲LG유플러스 926만명이다. 3G는 ▲SK텔레콤 534만명 ▲KT 347만명이다. LG유플러스는 3G가 없다. 가입자로 보면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2배 주파수가 필요하다.
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기준 없는 주파수 행정이 혼선을 가져왔다. 주파수 경매 때마다 방식을 바꿨다. 700㎒대역은 국회와 방송사 눈치를 보느라 누더기가 됐다. 지난 2011년 첫 주파수 경매 실시 때도 그랬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1㎓대역의 20㎒폭을 경매에 붙였다. 무늬만 경매였다는 것이 함정. SK텔레콤과 KT의 참가를 막는 방식으로 LG유플러스에 할당했다. LG유플러스는 최저낙찰가인 4455억원에 주파수 10년 사용권을 취득했다. 같이 경매에 나왔던 1.8㎓대역의 20㎒는 SK텔레콤과 KT의 경쟁으로 9950억원에 낙찰됐다. 이번에 방송과 통신 혼용을 결정한 700㎒대역은 방송사엔 대가도 받지 않는다.
전파법 16조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날 때 기존 이용자 재할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을 원하면 재할당을 하면 된다. 이용대가의 경우 전파법 11조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면 된다.
재할당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통신사가 새로운 주파수에서 새로 네트워크를 꾸릴 때까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단말기도 새 주파수에 맞는 것으로 다시 구입해야 한다. 사회적 비효율이다. 이 때문에 전파법이 재할당 근거를 마련해둔 것이다.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지키기 위한 셈이다. 대신 재할당이 아닌 경매를 선택할 경우 정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통신사에게 받을 경매대가를 최대한 올릴 수 있다. 사업자 경쟁 구도도 정부의 뜻대로 재편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 중 재할당은 SK텔레콤이, 경매는 LG유플러스가 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재할당을 해야 제대로 된 가입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경매를 하면 SK텔레콤의 발목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 주파수가 필요 없어도 가격을 올리는 작전도 취할 수 있다. 앞서처럼 다른 대역 주파수 경매에 참여치 못하게 막을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