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다.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후발사업자들의 성장, 결합상품 경쟁이 확대된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어려워졌다는 판단하에 폐지 절차를 밟아왔다.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 확대를 경쟁사들의 우려는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영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 신고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둬 새로운 요금상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종의 유보신고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경쟁상황 평가 주기도 1년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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